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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ston of engine, for marine; S70MC-C; R.KOREA

품목번호8409.99-3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65 (시행일자: 2013-03-15)
품명Piston of engine, for marine; S70MC-C;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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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선박용 2행정 압축점화식 피스톤 엔진의 실린더 내에 장착되어 압축공기 및 연료의 폭발에 의해 상하왕복운동을 하며 피스톤 로드로 힘을 전달하는 부품(출력 16,350~26,160kW)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 제8484호 · 제8544호 · 제8545호 · 제8546호 · 제8547호 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부 총설 (Ⅱ)부분품 (A)항에서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엔진부분품’을 제8409호 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8호 에는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8.10호 에는 "선박추진용 엔진"을 특게하고 있음 ㅇ 동 표 제8409호 에는 " 제8407호 나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선박용 내연기관에 장착되어 실린더 내 폭발가스압에 의해 상하 왕복운동을 수행하며 피스톤로드로 힘을 전달하는 엔진부분품인 피스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09.99-303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3-1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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