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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hestnut, roasted; FROZEN PEELED CHESTNUT

품목번호2008.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706 (시행일자: 2022-05-26)
품명Chestnut, roasted; FROZEN PEELED CHESTNU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2001740

이미지

품목분류2과-16706-1품목분류2과-16706-2Chestnut, roasted; FROZEN PEELED CHESTNUT 이미지 3Chestnut, roasted; FROZEN PEELED CHESTNUT 이미지 4

물품설명

껍질을 벗긴 구운 밤을 냉동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19-1000호에 “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등록정보

2022-05-2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