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Chestnut, roasted; FROZEN PEELED CHEST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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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껍질을 벗긴 구운 밤을 냉동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19-1000호에 “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