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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usli type preparation;Chai Spiced;U.S.A

품목번호1904.2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71 (시행일자: 2011-06-09)
품명Musli type preparation;Chai Spiced;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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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귀리 80%, 아마씨 2%, 보리 2%, 퀴노아 2%, 호밀 2%, 밀 2%. 건조사탕수수 주스, 정제소금, 천연향(차, 박하), 구아검으로 혼합 조제한 후 압착한 플레이크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9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4호 에는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과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 및 기타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며, - 동호해설서에 (B)항에 의하면 “이 그룹에는 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흔히 '무슬리'로 불리워짐) 건조과실, 견과류, 설탕, 꿀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조반용 식품으로 제공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에 사탕수수 주스, 소금 및 향으로 혼합 조제한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20-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1-06-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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