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Doors of plastics ; ABS 도어 ;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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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플라스틱제 두 판(두께 약 1.5㎜) 사이에 골판지 형태로 종이를 부착하여 충전하고 가장자리에는 각목(크기 약 3.2 X 2.3㎝)을 삽입하여 부착한 플라스틱제의 도어 - 용도 : 실내도어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5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소호 제3925.20호 는 건물·방(실) 등의 출입구를 닫는데 사용되는 돌쩌귀기문 또는 미닫이문을 분류하며 마당·정원·안뜰 등의 출입구를 닫는 울타리문("gate"로 부르는)은 제외한다(소호 제3925.90호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서 “ 제3925호 에 적용되는 물품에는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등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판 사이에 종이를 충전하고 가장자리에는 각목을 넣어 부착한 플라스틱제 도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5.20-0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