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PISTON PIN ; 07937246 ; KOREA

품목번호8409.99-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93 (시행일자: 2011-06-09)
품명ㅇ 품명 : PISTON PIN ; 07937246 ;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011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용 엔진에서 피스톤과 커넥팅 로드의 소단부를 연결하는 핀으로서 실린더 내에서 발생한 폭발력에 의해 발생한 Piston의 힘을 Connecting Rod가 Crank Shaft에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 ㅇ 물품형태 - 탄소강 재질의 내경 12.83 × 외경 21.96 × 길이 63.8㎜ 원통형 물품 ㅇ 제조공정 - 원소재(탄소강) 입고 → Forming → 1차 Machining → 2차 Machining → 열처리 → 연마 → 마킹 → 검사 → 포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 “(A) 제8407호 내지 제8408호 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 에 분류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8호 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이 분류되며, 같은 해설서에는 “부분품이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할 것)에 의하여, 이호의 엔진 부분품은 제8409호 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 에는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해설서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탄소강재를 Forming, Machining, 열처리, 연마공정가공 등을 거쳐 제조하여 압축점화식의 자동차용 엔진실린더의 피스톤과 커넥팅로드를 연결해주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2, 제8409호 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2000호에 분류한다. 끝.

등록정보

2011-06-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011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