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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ㅇ 품명 : 철강제의 핀(제시품명 : Pivot Shaft) ; 401659 ; Korea

품목번호7318.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94 (시행일자: 2011-06-09)
품명ㅇ 품명 : 철강제의 핀(제시품명 : Pivot Shaft) ; 401659 ; 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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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브레이크 조립품 혹은 Seat 조립품에 장착되어 부품과 부품을 서로 연결 및 체결하여 주는 기능 ㅇ 물품형태 - ?10 × L74.8㎜의 크기로 한쪽에 ?16㎜의 원형모형의 두부가 있으며, 재질은 탄소강임 ㅇ 제조공정 - 원소재 입고 → Forming → 검사 → 포장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 “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해설서 제17부 총설(A)에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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