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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xtures of fruit juice, concentrate; 후루티리얼자몽에이드

품목번호2009.9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0 (시행일자: 2016-01-08)
품명Mixtures of fruit juice, concentrate; 후루티리얼자몽에이드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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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0-1Mixtures of fruit juice, concentrate; 후루티리얼자몽에이드 이미지 2

물품설명

자몽주스 30%, 자몽농축주스(65 Brix) 10%, 레몬농축주스(45 Brix) 3%, 자몽펄프 10%, 설탕 20%, 구연산, 자몽향, 잔탄검, 색소, 물 등을 혼합한 적갈색계 재구성한 주스를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 도 : 탄산수와 혼합하여 음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의 용어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특정주스(특히 살구ㆍ복숭아ㆍ토마토와 같은 과육이 많은 과실에서 얻은 것)는 미세하...

등록정보

2016-01-0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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