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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ester woven fabrics, non-textured filament yarn, printed; PLAIN WEAVE WOVEN FABRIC(PT)

품목번호5407.61-4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03 (시행일자: 2014-03-07)
품명Polyester woven fabrics, non-textured filament yarn, printed; PLAIN WEAVE WOVEN FABRIC(P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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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된 날염한 직물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5407호 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 에는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 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아목에서 “날염직물은 원단 상태에서 날염한 직물을 말하며,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브러시나 스프레이건, 전사지, 플로킹이나 방염공정 등을 통해 도안을 만든 직물은 날염한 직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비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직조한 날염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61-4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3-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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