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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ime preparation; 후루티리얼라임에이드

품목번호2008.3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1 (시행일자: 2016-01-08)
품명Lime preparation; 후루티리얼라임에이드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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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1-1

물품설명

라임당절임 40%(라임 50%이상), 라임주스 15%, 라임농축과즙 2.77%, 고과당 20%, 백설탕 2%, 구연산, 라임향, 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연녹색계 미점조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 도 : 음료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5) 복숭아(승도복숭아 포함)ㆍ살구ㆍ오렌지(과...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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