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Instant noodles ; Pad Thai Koong ; Thailand

품목번호1902.30-1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13 (시행일자: 2014-03-07)
품명Instant noodles ; Pad Thai Koong ; Thaila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090

이미지

품목분류2과-1713-1

물품설명

조리된 쌀국수, 껍질이 제거된 새우(20%미만), 콩, 두부, 계란, 소스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과 소량의 라임주스팩(약 2g) 1개를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90g) - 용도 : 전자레인지에 약5~6분간 조리하여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키·라비올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 어류·치즈 또는 기...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090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