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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enture fixative paste ; Oral gel

품목번호3306.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14 (시행일자: 2014-03-07)
품명Denture fixative paste ; Oral ge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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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14-1Denture fixative paste ; Oral gel 이미지 2

물품설명

말티톨 56%, 물 24.6%, 글리세린 5%, 프로필렌글리콜 4.33%, 올리브유 4.1%, 나트륨카르복시메틸셀룰로스 2.8%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튜브에 넣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g) - 용도 : 의치 고정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제3306.90-2000호에는 "치과 위생용 제품류"를 특게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구강 또는 치과위생용품으로서 의치 고정용 페이스트, 분 및 정제를 ...

등록정보

2014-03-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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