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ypropylene 주성분에 유리섬유(20~40%) 등으로 혼합 조제된 흑색계 펠릿(크기 : 약 3~4mm) - 용도 : 자동차 내외장재용 플라스틱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10호에 “폴리프로필렌”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으로 된 비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