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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Parts and accessories of massage apparatus; Stretching mat(parts); GP-ST-140901; CHINA

품목번호9019.10-9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17143 (시행일자: 2016-11-18)
품명Parts and accessories of massage apparatus; Stretching mat(parts); GP-ST-140901; CH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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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143-1

물품설명

ㅇ 개요 - 제품(크기: 1,000×490×35mm) 내부에 합성섬유 원단으로 된 5개의 공기방이 있으며 공기 주입을 위한 호스가 연결된 매트 형태의 물품 - 구성: 스트레칭 매트, 본체 조절기, 다리커프, 복부커프, 팔커프가 1세트를 구성(본체 조절기와 다리·복부·팔커프 미제시) ㅇ 작동 원리 - 본체 조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는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506호의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걷기·조깅·자전거타기·수영·미용체조 등 유산소 운동, 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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