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트렁크 윗부분에 위치하면서 제품 뒷면 HOOK 부위가 차제와 조립되어 사용자가 트렁크를 받을 때 손잡이 역할을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