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계 가루상으로 인조흑연 50%(흑연화 및 분쇄, 체질)와 천연흑연 50%(표면을 구형화한 후 순화 및 체질)를 혼합한 물품 - 용도 : 이차전지 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이나 조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