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weet biscuit; Almond slices; ISRAEL

품목번호1905.3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5 (시행일자: 2013-03-20)
품명Sweet biscuit; Almond slices; ISRAE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09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밀가루 38.8%, 설탕 23.4%, 마가린, 아몬드 조각, 계란, 계피 등을 혼합, 조제하여 구운 갈색 사각상의 스위트 비스킷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5호 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스위트 비스킷 :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ㆍ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제로 하며, 식염ㆍ아몬드ㆍ해즐너트ㆍ 향미료ㆍ초콜릿ㆍ커피 등을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완제품의 수분 함유량은 12% 이하이며 지방함량의 최대치는 전중량의 35%이다(충전물과 코팅물은 이러한 성분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밀가루 38.8%, 설탕 23.4%, 마가린, 아몬드 조각, 계란, 계피 등을 혼합, 조제하여 구운 스위트 비스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31-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03-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09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