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과육 30%, 오렌지주스 30%, 백설탕 20%, 고과당 5%, 구연산, 오렌지향, 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미점조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 도 : 음료제조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5) 복숭아(승도복숭아 포함)ㆍ살구ㆍ오렌지(과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