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Lecith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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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레시틴(55% 이상)에 대두유가 혼합된 황갈색계 점조액상 - 용도 : 사료원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923호에는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923.20호에는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2) 레시틴(lecithin)과 그 밖의 포스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