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이 특정형상으로 성형된 철강제 사각판상(크기 606㎜ × 606㎜, 두께 33㎜)의 바닥재로, 각 모서리에 천공된 부분이 있고, 내부에는 시멘트 등으로 충전되어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