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복부 육(91%)에 소금, 설탕, 항산화제, 스모크향 등을 첨가하여 조리한 작은 조각상의 것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9g) - 용 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제1602.4호에서 "돼지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ㆍ수증기로 찐 것ㆍ구운 것ㆍ후라이한 것ㆍ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과 “제2류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