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광유(70%이상)기제에 첨가제를 혼합하여 조제한 청색계 점조액상 ㅇ용도 : 엔진오일(예초기, 전기톱, 오토바이, 스노모빌 등) ※ 한국석유관리원의 윤활유 품질검사 결과 육상 내연기관용 1종 순간혼합형 2호에 해당하며 선박내연기관용 규격에는 부적함함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2710호에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 분류되며, 소호 제2710.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