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가이양)의 살부분을 분리, 직육면체 형태로 절단하여 조미 및 빵가루를 입혀 냉동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g x 20개/봉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3)제0302호 내지 제0305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 예: 단순히 배터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