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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ube of vulcanised rubber ; R.KOREA

품목번호4009.1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59 (시행일자: 2014-03-11)
품명Tube of vulcanised rubber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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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고무를 가황 및 성형, 발포시킨 연질의 튜브(크기: 외경 약 6.0㎝, 내경 약 3.5㎝, 길이 20m) - 용도: 단열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40류 총설에서 “제4007호 내지 제4016호에는 경질고...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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