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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QTELA CHIP

품목번호1901.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653 (시행일자: 2022-06-30)
품명QTELA CHIP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200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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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카사바 분말(69.35%), 카사바 전분(20%), 마늘, 고추, 정제소금, L-글루탐산나트륨, 산성피로인산나트륨, 수크랄로스를 반죽·성형하여 건조한 원반형(직경 2~2.5cm, 두께 약1mm)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것 - 제조공정 : 원료 – 혼합 – 증숙 – 성형 – 절단 – 건조 ...

결정이유

본 품은 카사바 분말과 카사바 전분 등으로 만들어진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가루반죽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갑론) ※ '22.2.18. 재심사 신청 건으로 분류논리가 명확하므로 분류원 자체처리가 적정하다고 본청에 보고할...

등록정보

2022-06-3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