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ube, welded, of circular cross-section, of stainless steel; SUS3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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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스트립상의 스테인리스강을 용접하여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관으로 외부를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외경 약 10mm, 내경 약 5m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306호 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오픈심(open seam)·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고 ㅇ 같은 표 제73류 해설서 총설 (1)에 ‘관’이라함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플라스틱 코팅 가공이 류나 호단위의 범위 초과 대한 기준을 살펴보면 제72류 총설 (C),(2)에서 표면처리 또는 기타 작업은 특정호의 본문에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처리는 해당 물품이 분류되는 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 그러한 예로 비금속의 물질로 도장한것으로 플라스틱을 도장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을 볼때 스테인리스봉에 플라스틱을 코팅한 것은 다른 호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는 한 류나 호단위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ㅇ 다만, 소호의 분류에 있어서 제73류의 총설은 제72류 총설에도 적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바, - 제7210호 소호 해설에 " 제7210호 의 소호에서 코팅·도금 또는 도포공정의 한 개 유형 이상을 거친 제품은 최종공정에 따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스트립상의 스테인리스강을 용접하여 만든 관의 외부를 플라스틱으로 코팅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06.40-2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