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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tain remover; TOUVIT FORTE; GERMANY

품목번호3402.2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69 (시행일자: 2010-09-20)
품명Stain remover; TOUVIT FORTE; GERMAN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00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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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ㅇ 계면활성제, 탄화수소, 히드로아황산나트륨, 향 등으로 조제된 백색 페이스트상 100mL를 금속제 튜브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ㅇ 용도 : 각종 얼룩제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 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20호에는 소매용으로 된 조제품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계면활성제, 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00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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