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art for Facsimile; CASSETTE UNIT(FAX-L380S); 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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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팩시밀리 FAX-L380S(복사, 인쇄 가능) 전용 부품으로 용지 급지대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매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