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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Vegetable extracts; OGGS AQUAFABA

품목번호1302.1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88 (시행일자: 2024-02-29)
품명Vegetable extracts; OGGS AQUAFAB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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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788-1품목분류2과-1788-2Vegetable extracts; OGGS AQUAFABA 이미지 3Vegetable extracts; OGGS AQUAFABA 이미지 4Vegetable extracts; OGGS AQUAFABA 이미지 5Vegetable extracts; OGGS AQUAFABA 이미지 6

물품설명

병아리콩을 물로 추출한 갈색계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L) 용도 : 식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1302.1호에서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

등록정보

2024-02-2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