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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FRAME, CENTER

품목번호8432.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8 (시행일자: 2012-01-06)
품명FRAME, CENTE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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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이앙기 섀시의 기본 골격으로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등이 장착되는 메인 프레임

결정이유

ㅇ 신청물품은 이앙기의 섀시의 기본 골격으로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등이 장착되는 메인 프레임임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은 제16의 주1. 제84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제84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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