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art for printer; ROLLER, PICK-UP(IRADVC5030); CHNA

품목번호8443.9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90 (시행일자: 2014-03-12)
품명Part for printer; ROLLER, PICK-UP(IRADVC5030); 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1127

이미지

품목분류2과-1790-1품목분류2과-1790-2

물품설명

복합기에서 원고용지를 픽업하여 진행방향으로 이송하기 위한 픽업 롤러로써 플라스틱 재질의 지지대에 고무를 감싼 형태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매매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112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