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omordica charantia extract powder;Bitter Melon Extract;INDIA

품목번호1302.1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93 (시행일자: 2011-06-16)
품명Momordica charantia extract powder;Bitter Melon Extract;INDI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06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여주(momordica charantia)의 과실을 물로 추출하여 농축, 건조 후 말토덱스트린 5%를 혼합한 암갈색 분말 - 용도 : 건강보조식품제조용 원료

결정이유

- 본품은 여주(momordica charantia)의 과실을 물로 추출하여 농축, 건조 후 말토덱스트린 5%를 혼합한 암갈색 분말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임 - 관세율표 제1302호 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가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에서는 “어떠한 엑스를 보다 용이하게 분말로 만들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을 첨가하거나 또는 표준의 강도를 얻기 위하여 불활성물질이 첨가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상엑스를 분류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여주 과실을 물로 추출하여 농축, 건조한 식물성 엑스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 식물성 추출물"이 분류되는 제1302.19-9099호에 분류

등록정보

2011-06-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06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