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aper; 180g(종이롤)백상지;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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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도포하지 아니한 백색 롤상의 지(두께 약 0.192 ㎜, 70㎜ x 1,000m/roll, 180g/㎡) - 용도 : 인쇄용 등
결정이유
- 본품은 도포하지 아니한 백색 롤상의 지로서 두께 약 0.192 ㎜, 70㎜ x 1,000m인 roll상으로 1평방미터당 중량 약 180g인 물품으로 인쇄용 등에 사용되는 것임 - 관세율표 제4802호 에는 “도포하지 아니한 지와 판지(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것), 천공되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 테이프지{ 제4801호 및 제4803호 의 것을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상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에 한한다} 및 수제지와 판지”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필기용, 인쇄용 또는 그래픽의 도포하지 않은 지와 판지 및 천공되지 않은 펀치카드스톡과 펀치테이프는 이 류 주 제5호에 규정되어 있고 이 정의에 부합하는 지와 판지는 항상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8류 주 제5호에 의하면 제4802호 에서 필기용·인쇄용 또는 기타 그래픽용의 지와 판지, 그리고 천공되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 지라 함은 주로 표백펄프 또는 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을 통해 얻어진 펄프로 제조된 것으로서 다음 기준에 합한 지와 판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평방미터당 중량이 150 그램을 초과하는 지 또는 판지에 있어서는 백색도가 100분의 60이상으로서 두께가 2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이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기타의 지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802.61-109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