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lain shaft bearing ; 0K87A-11-213

품목번호8483.3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97 (시행일자: 2013-03-22)
품명Plain shaft bearing ; 0K87A-11-21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1086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차량 엔진의 connecting rod 소단부와 piston pin 사이에 장착되어 connecting rod의 회전운동(rotary motion)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철강제 물품(외경: 약4cm / 높이: 약3.6cm) - 제작공정 : Strip→Groove→Notch→Clinch→1st Formin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 규정에“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108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