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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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생강추출물, 쿠민, 암라추출물, 물로 조성된 갈색계 액상 - 용도: 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HSK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로 칭하는 것]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