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hone Cases ; Flip Cover(GT-i9500 S-view Cover) ; GH98-26537A ; R.KOREA

품목번호8517.70-102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03 (시행일자: 2015-03-23)
품명Phone Cases ; Flip Cover(GT-i9500 S-view Cover) ; GH98-26537A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505

이미지

품목분류2과-1803-1품목분류2과-1803-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특정한 휴대전화 규격에 맞게 설계, 가공된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전면과 후면이 접이식으로 연결된 형태이고 휴대전화 후면 본래의 배터리커버를 제거후 장착되어 내부부품을 보호하고 전·후면의 외관을 형성함 - 커버 외부에는 GALAXY S4, SAMSUNG 마크가 인쇄되어 있으며 카메라 모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호 (러)목에서는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을 이 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50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