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절단한 마늘쫑(길이 약 1~3cm) 67%를 물 32.1%, 소금 0.9%을 혼합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24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ㅇ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 별표 9호 '염수(鹽水)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에서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