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아서 으깬 고구마(60%), 밀가루, 설탕, 소금 등을 혼합, 성형한 것에 빵가루를 입혀 냉동시킨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900g) - 용도 : 식용(기름에 튀겨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