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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upplementary feed; NEOVIT ADE

품목번호2309.90-2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20 (시행일자: 2011-06-16)
품명Supplementary feed; NEOVIT AD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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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비타민류(Vitamin A, Vitamin D3, Vitamin E), Glyceryl polyethylene glycol ricinoleate, 물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투명액상(1ℓ 플라스틱병에 수입예정) - 용도: 보조사료(가축의 비타민 보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로 구체적으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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