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IFT BUFFER; PR.CHNA

품목번호8479.8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23 (시행일자: 2016-02-24)
품명LIFT BUFFER;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119

이미지

품목분류2과-1823-1

물품설명

- 가스, 오일, 플런저, 피스톤 등으로 구성된 철강제품으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바닥에 장착(보통 4개)되어, 비상정지장치 오작동 등으로 엘리베이터가 바닥까지 추락할 경우, 에너지(충격)를 흡수(완충)하거나 분산시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물품사진 - 장착위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11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