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내의 구조물 상부, 하부간의 이동을 위해 수직의 사다리 형태로 제작·설치하여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철강제품(재질:SS400) - 용도 : 수직이동 통로 역할
결정이유
-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