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타피오카 분말(43%), 설탕(22%), 코코넛밀크, 계란, 참깨 등을 혼합, 성형하여 구운 미황색계 울퉁불퉁한 볼상의 스위트비스킷을 종이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g), (수분 12% 이하, 지방 35% 이하, 설탕 10% 이상)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스위트 비스킷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은 적어도 제품 전중량의 50% 이상을 구성한다)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