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epared salmon; Salmon skin; HAJIMA Salmon Skin Original; THAILND

품목번호1604.11-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366 (시행일자: 2016-12-09)
품명Prepared salmon; Salmon skin; HAJIMA Salmon Skin Original;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7103

이미지

품목분류2과-18366-1품목분류2과-18366-2Prepared salmon; Salmon skin; HAJIMA Salmon Skin Original; THAILND 이미지 3
Prepared salmon; Salmon skin; HAJIMA Salmon Skin Original; THAILND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연어껍질을 일정한 크기(약 4㎝×4㎝, 가로×세로)로 잘라 유탕처리한 후 식물유, L-글루타민산나트륨, 설탕, 소금 등으로 조미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4.11호에는 '연어(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 하거나...

등록정보

2016-12-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710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