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ycarbonate;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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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Polycarbonate의 무색투명한 펠렛상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 "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등(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6 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라함은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