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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olycarbonate; R.KOREA

품목번호3907.4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39 (시행일자: 2011-06-17)
품명Polycarbonate;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11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Polycarbonate의 무색투명한 펠렛상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07호에 "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등(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6 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라함은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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