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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tyrene methylmethacrylate copolymer; TX800LF

품목번호3903.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42 (시행일자: 2010-10-04)
품명Styrene methylmethacrylate copolymer; TX800LF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000111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Styrene methylmethacrylate copolymer의 백색계 펠릿상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 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공중합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0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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