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tyrene methylmethacrylate copolymer; TX800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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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Styrene methylmethacrylate copolymer의 백색계 펠릿상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 “이 류의 공중합체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 중량의 단일 공중합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구성 공중합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