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 wire를 절단 및 벤딩하여 조립한 물품으로 야생동물(beaver, bobcat, coyote 등)을 포획하기 위한 덫(trap)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2)항 '선으로 만든 제품'에서 "즉 덫·올가미·쥐덫·뱀장어 잡는 통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사료 등을 묶어두기 위한 끈, 타이어 트링글(tyre tringle), 직기의 종광을 만들기 위하여 두 가닥의 단선을 용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