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Rubber stopper; 13-A;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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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가황처리된 부틸고무로 제조하여 주사약병의 마개로 사용되는 원통형의 것 (지름 약1.2cm, 높이 약0.8cm) - 용도 : 주사약병 마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은 제외한다)"분류되며, 동호의 해설서 (8)에 "병마개 및 링"을 분류하도록 설명되어 있음. - 본 품은 부틸고무제에 가황처리된 부틸고무로 제조하여 주사약병의 마개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