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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auce; PEANUT RICE PAPER SAUCE; THAILND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48 (시행일자: 2014-03-14)
품명Sauce; PEANUT RICE PAPER SAUCE; THAILND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400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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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코코넛당 19.5%, 설탕 11.71%, 땅콩 9.76%, 소금 1.8%, 변성전분, 양조식초 0.59%, 구연산, 참깨 0.2%, MSG, 카라멜색소, 산탄검, 칠리파우더(0.06%), 파프리카(0.04%)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묽은 페이스트상을 내용량 250㎖ 유리제 용기에 소매포장 - 용도: 소스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3호 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 중 또는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 또한 소스는 크림 치킨 요리에 사용되는 밸로떼 소스처럼 음식물을 담그는 매체로 사용되기도 한다. 조미액(간장·고추소스·어육소스)은 조리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당류, 땅콩, 소금, 식초, 참깨 등으로 혼합 조제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4-03-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400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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