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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a water; QUINTON(퀸톤); HYPERTONIC(하이퍼토닉); 10㎖ Ampoule(10㎖ 앰플)

품목번호2501.0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49 (시행일자: 2017-02-02)
품명Sea water; QUINTON(퀸톤); HYPERTONIC(하이퍼토닉); 10㎖ Ampoule(10㎖ 앰플)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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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1849-1Sea water; QUINTON(퀸톤); HYPERTONIC(하이퍼토닉); 10㎖ Ampoule(10㎖ 앰플) 이미지 2

물품설명

ㅇ해수를 cold-filtering하여 앰플 용기에 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10ml x 30개/1box) - 용도 : 미네랄 보충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해수·염수와 그 밖의 염류 액”을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적으로, 같은 호 해설서에 “앰플(ampo...

등록정보

2017-02-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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