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링 형상 패킹(크기 : 외경 약 24cm, 내경 약 23cm, 두께 약 0.5cm) - 용 도 : 플라스틱 용기의 패킹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