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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eparation with a basis of butter, frozen; PEF Normal Palm 70/30 Palm Korea; NETHERL

품목번호2106.90-9022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57 (시행일자: 2011-06-17)
품명Preparation with a basis of butter, frozen; PEF Normal Palm 70/30 Palm Korea; NETHER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1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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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버터 64.5%, 팜오일 30%, 버터밀크 5.5%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반고상을 냉동한 것 - 용도 : 제과ㆍ제빵용

결정이유

- 본품은 Butter 64.5%, Palm oil 30.0%, Butter milk 5.5%로 혼합, 조제된 버터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고 100분의 70이하인 “버터 조제품”임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3...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1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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